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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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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제가 10평쯤 되는 1.5룸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1년 / 년세로 계약을 했고,

1년이 지난 후, 새로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년세에서 월세로 부탁하셔서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요구 사항이 늘어 나시고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의가 의무가 되어 버린듯...

임차기간이 2022-06-07

기존 계약한 1년의 임대 기간은 지났지만 최대 살고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한 일자부터 2년후 제가 계약갱신거부나 인상을 요구 할 수있는건지???

아님 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거라고 봐서 2023-06-07 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거부나 계약서 재작성, 또는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처음 계약한 일자부터 2년 후 제가 계약 갱신 거부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2023년 6월 7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 거부나 계약서 재작성, 또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