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제가 10평쯤 되는 1.5룸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1년 / 년세로 계약을 했고,
1년이 지난 후, 새로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년세에서 월세로 부탁하셔서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요구 사항이 늘어 나시고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의가 의무가 되어 버린듯...
임차기간이 2022-06-07
기존 계약한 1년의 임대 기간은 지났지만 최대 살고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한 일자부터 2년후 제가 계약갱신거부나 인상을 요구 할 수있는건지???
아님 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거라고 봐서 2023-06-07 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거부나 계약서 재작성, 또는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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