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2.20
근로계약서 이럴경우 자동갱신 문의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용된 시급제사원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을때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계약 자동 갱신,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함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은 기한 없음, 임금계약에 대해서 고시되는 최저시급으로의 반영에 대해서 자동갱신에 동의한다.

임금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양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작성기일을 소급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을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년 임금고시때마다 계속 새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계약했으므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급적 임금을 변경하여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