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연장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퇴사자분이 퇴사 후에 노동청에 연장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서를 넣으셨고
대충 계산해보니 진정인분이 청구하신 금액보다 많이 적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청구하신 금액만큼 지급을 하려고 하는 데
1. 직접 다 계산해서 저희가 금액을 내서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진정인분이 청구하신만큼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근태기록으로 전체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을 일일이 다 계산해야해서요. 단축근무, 석식시간도 있어서.. 꼭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했을 경우 추후에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진정인이 나중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할수도 있다던지.. 서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합의만 되면, 따로 서명받지 않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수당을 모두 지급받고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합의서를 받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어떤 걸까요?
4.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