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연장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퇴사자분이 퇴사 후에 노동청에 연장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서를 넣으셨고

대충 계산해보니 진정인분이 청구하신 금액보다 많이 적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청구하신 금액만큼 지급을 하려고 하는 데

1. 직접 다 계산해서 저희가 금액을 내서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진정인분이 청구하신만큼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근태기록으로 전체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을 일일이 다 계산해야해서요. 단축근무, 석식시간도 있어서.. 꼭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했을 경우 추후에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진정인이 나중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할수도 있다던지.. 서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합의만 되면, 따로 서명받지 않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수당을 모두 지급받고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합의서를 받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어떤 걸까요?

4.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야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계산 후에 확인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합의금 내지 체불임금의 지급과 부제소 합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상기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연장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체불임금 수령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법에 맞게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해도 됩니다. 단 이때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내용을 고지하고 체불임금 -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체불임금 지급 내역을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수령에 따른 취하서를 근로자에게 받아 사건을 종결처리해 달라고 말한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취하서에는 처벌불원의사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든 문자든 진정인과 이야기를 하여 진정인이 청구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정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체불임금 지급에 있어 세금처리로 실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근로자(을)는 사용자(갑)가 위 합의금 전액을 완전히 지급한 시점에 고용노동부 진정(또는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4. 합의서를 받고 체불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