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취득시 궁금한점이요
현재 일시적2주택자입니다.기존주택 매도대금의 잔금을 5월중순에 받는데요.현시점에서 신규로 주택을 계약한다고 해도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을 5월중순 이후로하면 문제될일이 없는거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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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 습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주택의 취득 또한 잔금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종전주택의 잔금일과 같거나 빨라도, 최종 잔금일이 늦다면, 일시적 2주택 유지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구매후 1년이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질문처럼 종전주택 매도 잔금처리후 취득한다면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기준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는 시점도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써 조건에 포함되지만, 두번쨰 주택 매수 시점으로 부터 신규주택 매수시점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첫번째 즉 기존주택을 매매하고 1주택으로 복귀하시고 2년이 지난후에 매수하셔야 다시 일시적2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추가 매수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를 5월중순에 하시고, 매수를 5월말에 하셔서 등기를 치신다면 3주택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