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8개월로 내년 늘어나면 분할해서 쓸수있나요?
오늘 뉴스로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린다고하던데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을 분할사용가능한지 궁금해요? 혹시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분할 횟수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그에 관한 명확한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지금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 횟수를 늘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로 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현재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총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