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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이 14일이내지급이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는 매달 20일부터21일까지 근무한게 25일날 월급이들어옵니다.

그런데 5월25일날 급여도 정산되지않았고 저는 6월 20일자로 퇴사할 예정인데요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이 넘어도 밀린월급과퇴직금이 지급안되면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있나요?

(5월초 퇴사하신 분들 현재6월8일인데 퇴직금과 밀린 월급이 정산이 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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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이 넘어도 밀린월급과퇴직금이 지급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단순히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다.

  •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거나 회사에 임금 지급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면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