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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억만장자
진심수상한억만장자

노동청출석 자료준비, 근로감독관 신고상황시

조만간 노동청출석하는데 휴게시간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안했으니 공시없었고 근무지옆에

바로 마트와 카페를 5분내외로 한번씩 갔습니다

카페에서도 근무지풍경을 볼수있어 손님이오면

바로응대가능하고 마트에는 5분내외로 다녀와서

그이상 자리비운적없습니다. 빨리 복귀해서

고객을 응대할수있는상황이고 이것도 휴게시간인가요?

업무문자기록 전체적으로 한번요약하고

현장사진발신기록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했습니다.근로감독관한테 욕안먹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게시간은 대기기간 또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려는 경우

    그 시간에도 업무를 위해 대기한 사실 또는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카페 + 마트 업무 모두 수행하는 관계)을 잘 정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하고 고객이 오면

    바로 응대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주기로 근로계약 하거나 별도로 휴게를 준 시간을 말하는데, 귀하가 질문하신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무지 이탈 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귀하가 원하는 사항을 당당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