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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민사 1심에서 피고측에서 모른다는 식에 변론만,,,,

하고 딱히 어떤 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제출도 변론도 안했습니다 그런담에 항소를 해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 그게 받아들여 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해도 항소심에서는 하지 못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증거제출도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