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에서 피고측에서 모른다는 식에 변론만,,,,
하고 딱히 어떤 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제출도 변론도 안했습니다 그런담에 항소를 해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 그게 받아들여 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해도 항소심에서는 하지 못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증거제출도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