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 분쟁 이후 또 다른분쟁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답답한 마음을보고

제가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어릴 적 동네친구인데 속초에. 허름한 모텔을

임대 받아서 월세가 아닌 (년)세로 내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운영되고 있지 않는 모텔을 들어가서 수리하면서 한다는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허름해서 솔직히 힘들어 보었지만

친구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쳐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고쳐가고 물건들은 새로

구입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들어오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노력끝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였는데

그럴때마다 건물에 노후가 심하다 보니

돈이 들어 갔고 친구는 번돈으로 건물을

고쳐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은 없다해도 건물 수리를 해야

손님을 맞이 하니 수리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비가오며ㆍ 방이나 로비에 비가새고 전기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던 곳이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더욱 더 모텔 운영에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해제 되는 시점부터

달방 손님들로 하나둘씩 채워가면

조금 나아 지는것 같아는데 국내 건설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상황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여기서부더 본론입니다

이삼년 전부터 집주인(건물주)아들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이 건물 팔려고. 하니 나가라고

하고 친구는 여기다 투자한것이 얼마인데

장사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냐

좀더 기다려줘라 이런식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투자한 돈두 있고

수리도 많이 했으니 보증금과투자한돈을

달라 했으나 건물주 아들은 내가 왜 주냐

내가 건물고치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팽팽이 맞써고 대치 중이였습니다

전화통화하면 지 말만하고

친구가 언성높이면 협박 했다고 하고

온갖 거짓말로 행하여 친구를 고소하고

건물주. 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한 번 전화하면

2~3 시간씩 같은 말 반복하면서

친구른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는 그 일로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법정싸움에 결과로는 친구가 졌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앞세우고

싸움을 했고 친구는 혼자 하였기에

그 동안 법원에 온 우편물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하였기에 법정싸움에서 지고 말았네요

7월말쯤 집행관하고 갑자기 쳐들어와서(건물주아들)

짐을 빼고 집행관이 싸인하세요 해서

경향이 없어 친구는 싸인 해 주었는데

싸인이 끝나자마자 집행관이 이제부터

당신은 이 건물에 허락없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 날 이후로 친구는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우연히 친구한테 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고

전 친구한테 집행관이 싸인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고지 했는냐 물어더니

그런말도 없이 싸인하세요 해서 했더니

싸인하자마자 집행관이 이제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하더라. 하더군요

그 이후에 약속한 손님 또는 현재 숙박하고

있는 장기 손님들 예약 손님들도 있는데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기 숙박 손님들이 약간의

도움을 주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주(아들과)친구랑 전화나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건물주 아들은 정상적인

행동과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서(건물주아들) 이야기 해 보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것 같더라고요

앞에서는 착하게 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

온갖나쁜짓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건물주아들과 제가 대화를해서

기존 숙박 손님들도 있고 예약 받은 손님들도

있고 손님들 물건도 건물에 있으니

가장 그 물건들에 아는것은 친구이니

들어오게 해서 손님들도 그렇고 물건들도

조금씩 정리 하라고 하시는 좋을것 같다고

했더니 서면으로 8월1일~10일까지

자유로이 들어 오셔서 물건들 정리하시고

손님들과도 대화하셔서 기간 정리 부탁

한다고 쓰고 본인을 수원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10일까지 상황보고 기간을 좀더 늘려야 된다면 다시 협의해서 하지고 저랑 이야기 했습니다)10일까지 모든 정리가

아니라 언제. 손님들이 나갈건지

그런 내용을 정리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친구한테 다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네요 건물 수리비 및 청소비(객실밎쓰레기 처리비용)달라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친구 전화기 말로는 1억

제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건물주 아들은 말도 안되는것들로

괴롭히는것 같습니다

전 친구한테 변호사님 섭외해서

대응하라고 했는데 동네 법무사님만

찾아가서 상담만 하니 대응자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아 최근 것과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옆에서 듣고

본 점을 보고 상담드려요

요점

첫째 건물주 아들의 행동이 상식적인건지

둘째 집행관님이 사저 고지도 없이

싸인하라고 하고 건물에 못 들어오게

한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셋째 건물주 아들과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넷째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것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꼭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자세히 상담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긴 문장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명도집행으로 모텔에서 쫓겨난 뒤, 남은 숙박 손님과 짐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라,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서명은 조서 확인일 뿐입니다. 다만 집행 목적물이 아닌 친구분의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못 받아 가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물건 행방과 보관 장소를 집행관실에 확인하시는 게 급합니다.

    수리비 부분은 임차물 보존에 쓴 필요비(꼭 필요한 유지·수선비), 가치를 높인 유익비(가치 증가분)로 나누어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사진·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한차례 패소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패소를 한 만큼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신다면 수원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므로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