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후미조치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 회사차 트럭탑차로 주차장 입구를 들어갔는데 그 높이 계산을 못해서 탑쪽이랑 입구쪽 지붕이랑 부딪혔습니다 우선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긴했는데 그 건물이 저희 대표님이랑 건너건너 아는건물이긴한데 건물 지붕이 좀 찌그러진거같아요.
성립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알아서 처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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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보고는 회사 내 절차이고
해당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것이나, 지인 사이에 잘 해결되면 형사조치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