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는 해고나 징계가 없나요?
종종 회사 취업하는 과정을 보면
수습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습 몇 개월 모 이런 것인데
이런 수습 과정에는 그렇다면 해고나 징계 등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해고 포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징계 및 해고처분(본채용거부)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해고나 징계는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도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나 적합성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 미리 일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하여 해고나 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과정에서도 기업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나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통상 이야기하는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일정기간 업무수행을 위한 OT, 교육,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도 엄연히 근로기간으로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은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위반 시 수당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를 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