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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수습 기간에는 해고나 징계가 없나요?

종종 회사 취업하는 과정을 보면

수습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습 몇 개월 모 이런 것인데

이런 수습 과정에는 그렇다면 해고나 징계 등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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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해고 포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징계 및 해고처분(본채용거부)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해고나 징계는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도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나 적합성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 미리 일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하여 해고나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과정에서도 기업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나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통상 이야기하는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일정기간 업무수행을 위한 OT, 교육,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도 엄연히 근로기간으로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은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위반 시 수당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를 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