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회사가마음대로 휴무잡을수있나요
제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동의도없이날쨔까지 지정해서 휴무로잡아놔도되나요?다 잡아놓고 앞으로 연차를 휴무에 하나씩잡을거라고말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휴무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한되나
연차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임의로 지정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 대체 합의 등 존재 여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임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