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마트에6월15일에입사해서 매장에서3개인데4개로잘못알려줘서쉬었는데대신7월달휴무6개인데1개빼고일하게되서 주7일일을하게되었습니다
제가월급주는곳에물어보니 주7일일해도 저번달에휴무를한개더써서 돈을더받는다고는하지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저번달 휴무를 더 사용한 것과 별개로 주7일을 일하여 하루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휴일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