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풀어주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장기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겨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이사를 결정 짓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몇몇 분들처럼 저도 고소 중입니다.

(HUG에 가입되어 있어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줄테니 당장 월요일까지 나가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임차권 등기 풀어주면 주겠다는데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을뿐더러 당장 이사갈 집이 뚝딱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담보없이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는 말은 자신을 믿어달라는 취지이니,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응하실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또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를 풀어주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