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1차 계약금 납입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
1. 최근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한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확장 및 에어컨 무료 등 좋은 조건이라며 모델하우스에 한번 방문할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관심은 갔지만 안가려 해도 계속 연락이 와서 한번 방문 해보기로 했습니다. 2. 2/8 토요일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둘러보고 팀장쯤 되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보는 평수는 1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아마 기회는 없을거라고 독촉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순간 계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1차계약금 1천만원을 지정해준 신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 계약서라며 설명하고 보여준 여러 종이에 자필서명을 거치고 다음주 토요일 2/15 일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다음번 방문 때 2차 계약금 1천만원을 추가 입금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4. 계약도중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에 대한 내용 중 무단으로 2차계약금 미납입 시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전부 기억나진 않습니다.. 질문. 1. 지인의 연락에 의한 홍보도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14일 안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까요? 2. 혹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4.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서류가 없다면 자필서명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가요?
1. 지인의 연락에 의한 홍보도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14일 안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업 적용은 곤란합니다.
2. 혹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3.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
4.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서류가 없다면 자필서명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가요?
==>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내 청약철회의사를 표했다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해당판매방식이 판매에 해당 될지 여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전화로 권유를 했더라도 실제 계약은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에 해당된다면 철회의사통보등을 입증근거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 가능할수 있자만 방문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중이기 때문에 원칙상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분양계약서 위약약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나머지 5%를 포함해 총 2000만원 손실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다고해서 계약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는 법적 분쟁시 유리한 입증근거로 효과는 있지만 이게 없다고 자필서명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상 계약과정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유리할지는 전문가 대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연락이 단순히 홍보나 소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분양 계약은 법적으로 방문 판매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협의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필 서명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서명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