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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딱따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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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면접을 보면서 면접을 보시는 분이 저희는 매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고 교육을 받을 때도 단톡방에 저를 포함하지 않고 9명이 있던 것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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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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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각 일자별 근로하는 인원 수와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고용인원이 9명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을 한 사람이 운영한다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명 이상이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여러 매장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여러개의 매장이 하나의 사업인지 아니면 각 매장마다 독립성이 있어 별개의 사업인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