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개헌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행 헌법 체계를 1987년 체계라고 하는데
현재 2025년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그 동안 개헌되지 않고
과거 시대의 헌법을 준용하여 국가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의 요건을 위와 같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내지 군부 정권에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던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