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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

1번 상댕방 지하주차장이나 집 창문쪽에 저를 봤다는데

저는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머가 필요하까요?

구체적으로 갈쳐주세요ㅜ

2번 저희 집 현관 씨씨티비라도 되나요?

3번 그리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상대방에게

제 이름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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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cctv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3. 밝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 일부를 알게 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영상 증거물도 위법하게 촬영, 수집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본인이 당시 그곳에 없었다거나 상대방 진술이 모순된다는 걸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