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꼭 한달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하고 있는데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2024년 11월 9일날 부동산에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분이랑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2024년 11월 25일로 적혀 있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확일일자 받은 계약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 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는 필요 없을 듯 보이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만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 모르니 HUG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명시된 서류들은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인 경우 보통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5일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 하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별도로 제출되는 서류들의 발급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제출이 가능하면 등본의 경우 최근 1년의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하고 있는데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2024년 11월 9일날 부동산에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분이랑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2024년 11월 25일로 적혀 있구요..
==>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시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