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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생쥐86
겸손한생쥐86

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혐의부인하면 불송치뜬다는 말이 많고

실제로도 불송치 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받을때 아닌데요? 예전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했어요, 해킹당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핸드폰 제출도 안 하고

유도하는 건 싹 다 진술거부하고 이러면 불송치인거맞을까요?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3970969446&cpage=5

찾아보니 이런사례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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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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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증명이 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거나 현재 제출된 증거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야 불송치되는 것이고,

    부인한다고 곧바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부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부인함에도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죄판결이 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