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혐의부인하면 불송치뜬다는 말이 많고
실제로도 불송치 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받을때 아닌데요? 예전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했어요, 해킹당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핸드폰 제출도 안 하고
유도하는 건 싹 다 진술거부하고 이러면 불송치인거맞을까요?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3970969446&cpage=5
찾아보니 이런사례도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증명이 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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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거나 현재 제출된 증거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야 불송치되는 것이고,
부인한다고 곧바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부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부인함에도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죄판결이 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