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슬기로운병아리89
성적 피해 상황인데 피해자가 날짜를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경찰분은 약 7개월에 관한 분량이고 같이 찍히는분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관하여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도 이를 임의 열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련된 CCTV라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블라인드 처리, 단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