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를 경찰관님이 보관하고있는데 그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볼수없나요?
성적 피해 상황인데 피해자가 날짜를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경찰분은 약 7개월에 관한 분량이고 같이 찍히는분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관하여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도 이를 임의 열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련된 CCTV라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블라인드 처리, 단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