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일하고있는데 계약연장에대해서 말이없어요.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실업급여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의 전달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주5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연장없이 계약만료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로)로 퇴사를 하는 경우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