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보통 언제나오나요. 궁금하네요
약식기소 500 받앗구요 분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하면 중개인잎가지고간 640 받을수 잇나요?형사포털에 보닢아직법원으로 넘어 가진 안앗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실제 납부 고지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형사 포털에 법원 이관 표시가 없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정상이며, 이 단계에서는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벌금 액수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유무죄와 책임 범위 전체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결과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이 취득한 금액의 반환은 형사 절차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벌금 분할은 검찰이나 법원에 사정서를 제출하여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니라 증거 구조와 책임 인정 범위를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인 관련 금전은 별도의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 전부를 회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환을 원하신다면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답변드린 바와 같고,
정식재판청구 역시 해당 벌금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상대방이 불법수수료로 수취해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이미 법률구조공단이나 여기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