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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월세방이 묵시적 계약 갱신 되면 3개월동안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 삼개월 안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저희 집이 계약서 상 월세가 30 관리비가 15입니다 관리비에 수도세 인터넷비 그리고 건물(주차) 관리비 같은 게 포함 되어 있고요. 만약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고 간다 하면 3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5만원을 한달로 치는 건가요?

방을 사용 안 하는데 관리비를 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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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할 경우 , 계약은 ' 묵시적 갱신 ' 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고 , 임차인은 퇴거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 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 이때 ' 관리비 ' 도 포함해서 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1) 월세와 관리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월세는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 관리비는 공용 설비나 서비스를 유지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 월세 3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 월세를 낸다 ' 는 표현은 보통 ' 관리비 제외 '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2) 실거주 여부와 관리비 부담은 무관할 수 있다

    방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 복도 , 주차장 등)이나 정액 요금 방식의 서비스 (인터넷 , 수도 기본료 등)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비가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 관리비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정산 ' 이라면 실제 사용량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 ' 관리비는 정액으로 매월 15만 원 지급 ' 이라고 되어 있다면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인터넷이나 주차장 등이 계약에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역시 부담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 묵시적 갱신 후 중도에 나가더라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치 ' 월세 + 관리비 '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사용량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라면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관리비에는 공용관리비가 있고 개별관리비(실제 사용량이 나오는 전기요금 같은)가 있습니다.

    공용관리비의 경우는 실제로 거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기간동안(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간)에는 내야 합니다.

  • 월세방이 묵시적 계약 갱신 되면 3개월동안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 삼개월 안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는데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계약서 상 월세가 30 관리비가 15입니다 관리비에 수도세 인터넷비 그리고 건물(주차) 관리비 같은 게 포함 되어 있고요. 만약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고 간다 하면 3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5만원을 한달로 치는 건가요?

    ==> 관리비를 포함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포함 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건물관리 및 인터넷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리비비 합쳐 45만원 내야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월세 뿐아니라 관리비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내 월세만 지급하며 마음대로 퇴거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 패널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은 3개월이 지난뒤에 자동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월세 + 관리비를 모두 내야 합니다

    즉, 총 4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임대인께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의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해야하므로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세대사용분)으로 나눌 수 있고 공실로 유지를 하게 될 경우 공용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공실일 경우 전용관리비는 없을 수 있지만 공용관리비(세대간 나누어서 내는 공용적인 관리비)는 납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