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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국내 땅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 데요 외국인이 한국 땅을 어떤식으로 살수있는것인지 돈만있다면 아무나 살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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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땅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가 대상으로는 토지, 농지, 임야 등 대부분의 부동산압니다. 허가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토지 용도에 맞는 적절한 이용 계획이 있는지 외국인의 신원과 자금 출처가 정당한지를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대부분은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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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신고 요건이 따릅니다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vs 신고제

    허가제 적용 지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별한 규제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사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제: 일반 지역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돈만 있으면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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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돈만 있다면 한국의 대부분의 땅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수도권 중심으로 외국인 소유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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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지역에서만 제한이 있으며 절차는 내국인과 유사 하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인은 일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중 구매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토지 70% 중국인 소유라는 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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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국내 주택중 중국인 소유주택이 56.2%로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때 토지나 상가 구입은 제한되고 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데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자본만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제한한 예를 들면 군사보호시설등 제한된 구역을 제외를 하고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나라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국내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도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 중국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과정해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쉽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간 부동산구매시 차이는 외국인의 경우 구매과정에서 지자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는 정도만 추가되고, 자금에 대해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말했듯이 신고일뿐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내국인과 비교하여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