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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당당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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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이있나요?

저의 직종은 건설업종입니다.

야근이 있고, 주말 근무도 있으며,

일찍 출근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을 하는데요.

현재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을 시기입니다.

총무팀에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청하니,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항목, 주말근무수당 항목이 빠져서 퇴직금이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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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산정원칙 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항목, 주말근무수당 항목이 빠져서 퇴직금이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연장수당등의 항목이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적다는 의미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수당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선생님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클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 그냥 통상임금, 평균임금 둘 다 계산해서 더 큰 것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봐야 겠지만 일단 연장수당과 주말(휴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