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건물을 매입한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류적인 측면과 건물 내부적인 측면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상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의 구조와 면적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개발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받아야 합니다.
그외 시설적인 점검의 경우 건물자체의 하자나 누수, 전기배선, 소방법관련 사항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서류적인 측면과 건물 내부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류적인 측면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파악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 면적,구조,사용승인일, 불법건축물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건물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토지대장: 해당 토지의 소유자,면적, 용도 지역 등을 확인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건물에 대한 재산세,국세,지방세,공과금체남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깡통 전세대비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총 보증금이 얼마정도인지 파악합니다.
법적 제한 사항 :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예: 재개발,재건축 등)여부를 확인합니다.
건물 내부적인 측면
건물 상태 : 외관,구조적 안정성,기초상태 등을 점검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설점검: 전기,수도,난방,냉방,배수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부구조 : 방의개수,크기,배치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주변환경 : 주변 건물과의 거리, 소음,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 환경을 평가합니다.
수리및 유지보수 기록 : 과거의 수리 및 예상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파악합니다.
안전점검 : 화재 안전 시설, 비상구, 소화기 등의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 구매 시 발생활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서류확인은 잘하시면 됩니다
우선 건물을 보실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를 확인하시고 내부는 층,향,수리상태,누수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을 매입한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류적인 측면과 건물 내부적인 측면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분석
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주요 하자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다. 토지 이용계획고려(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 내외 화인
가. 주변 환경이 적절한지
나. 건축물 내부 이상유무 확인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적인 부분은 공동주택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동산별 공적장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토지와 건물 별개로써 각각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상태에 따른 비용, 하자여부, 그리고 현재 임대차에 따른 수익성여부, 각 임차인별 계약보증금과 계약기간등을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경우 의도치 않게 확인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매수시 확린할 사항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에서 소유주와 매도자가 일치여부와면적과 대출관계등을 확린하여야 합니다
대개 자본이 부족시 대출관계를 승계하는데 이때 신용평가 그리고 중도 해제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관계를 승계시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벌과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추후 분쟁소지를 에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있을 경우 계약관계를 승계하므로 게약사를 전부 인수하셔야 되겠지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