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중 퇴직적립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적립하는 시설로

시설에서는 무급휴직 및 육아휴직기간 등 휴직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본봉)만을 기준으로 적립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아래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주임수당

- 장기근속수당

- 연구활동비

- 처우개선비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무급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도 되는지요?

2) 추후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 동의서 등에
해당 수당은 실질적 근무(휴직등 기간 제외)시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등의 보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임금성이 있는 금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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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납입해야하며, 휴직기가에도 납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수령한 임금 모두를 제외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고용노동부 해석과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