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중 퇴직적립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적립하는 시설로
시설에서는 무급휴직 및 육아휴직기간 등 휴직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본봉)만을 기준으로 적립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아래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주임수당
- 장기근속수당
- 연구활동비
- 처우개선비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무급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도 되는지요?
2) 추후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 동의서 등에
해당 수당은 실질적 근무(휴직등 기간 제외)시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등의 보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