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를 해볼려고 합니다 꿀팁알려주세요
자취할려고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취해보는거라 부동산 관련해서 꼭 참고해야 할 점과 집을 볼때 필요한 꿀팁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서류도 어떻게 보아야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취라 하면 전세와 월세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전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권리 물건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향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월세로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경우 이미지만 보지 말고 실제 집을 보고 채광이나 곰팡이, 벌레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교통 좋고, 깨끗하고 치안이 좋고 이웃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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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 과도하지 않는지, 소유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압이나, 곰팡이여부나 방음, 채광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과 치안상태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체크하시고 특약사항에 임대인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시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넣고 잔금 치르는 날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낮에 방문해서 곰팡이, 수압, 방음, 수도와 전기 관리비 포함 여부를 체크하고 갑구 소유자 명의와 계약자 신분증, 입금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 근저당 대출의 채권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개조나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전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자취를 한다면 월세가 저렴한지만 보지 말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는 수압과 온수, 배수, 곰팡이, 결로, 방음, 창문 잠금장치 등등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서 나오는지 봐야 월 고정비가 세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이름과 소유권, 근저당 등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를 볼 때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해 나와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자취라고 하시면 너무 좋은 곳 보다는 내 예산과 생활권에 가까운 곳으로 잡으시기 바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에 적힌 특약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