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사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도 재산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회원을 회유하여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른 회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가해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