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후 재개업 신고시 날짜 임의설정이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에 코로나때문에 기타비용좀 아껴보자는 생각에 휴업을 했다가
얼마안가 다시 재개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 집합금지를 당해서 1월달까지 매출이 아예 발생을 안했는데요..
오늘 세금신고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봤더니 여전히 휴업상태더라구요.(휴업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12월1일자로 재개업신고를 했는데 아무문제 없을까요?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서 영 찜찜하네요... 상관없으면 다행인데 안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착오로 휴업신고 후 재개업신고를 늦게 한 경우라도 사유를 소명하고, 재개업 후 발생한 매출, 매입액에 대한 세금신고만 적절히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문제될만한 세무이슈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상관 없습니다. 휴업 후 사업재개일은 사업자의 자율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후 재개업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재개업을 하시는 시기에 맞춰 재개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