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 후 재개업 신고시 날짜 임의설정이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에 코로나때문에 기타비용좀 아껴보자는 생각에 휴업을 했다가
얼마안가 다시 재개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 집합금지를 당해서 1월달까지 매출이 아예 발생을 안했는데요..
오늘 세금신고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봤더니 여전히 휴업상태더라구요.(휴업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12월1일자로 재개업신고를 했는데 아무문제 없을까요?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서 영 찜찜하네요... 상관없으면 다행인데 안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