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법정 최저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계속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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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3. 매년 1.1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두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분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2)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최저 기본급 :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5. 다만 최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경우 2024.1.1 이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에 전액 산입되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이 22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26년 최저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액분을 소송등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금·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되며,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미달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산입범위 및 제외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