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3. 매년 1.1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두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분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2)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최저 기본급 :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5. 다만 최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경우 2024.1.1 이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에 전액 산입되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이 22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26년 최저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