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사기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폰을 샀습니다기스 없고 상태좋다고 했는데 다수의 생활기스와 작은 찍힘도 있고 잔상도 있어요
무엇보다 도난폰은 아닌데 정상해지가 안되있습니다
판매자는 이틀동안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인데 이런것도 사기신고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정보는 사기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해지도 안되어 있고 제품의 상태도 고지된 것과 너무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기스나 잔상 부분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해지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안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