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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사업장은 여성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 내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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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더라도,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미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게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