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 욕설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상대팀 한명이 초월자라고 (높은랭크) 여기 다 벌레들 이라고 본인팀을 까내려서 저희 팀원과 상대 팀원이
그 초월자를 초월자가 골드한테 지냐 닉스 ㅈ밥 컷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상대팀 초월자한테
(피닉스)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신고한다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서 보자고 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신고한다더라고요 우리팀이랑 상대팀은 특정성성립안된다고 그러면서 하던데..정말 피닉스말대로 신고가 될까요?
정말 된다면 어떤상황이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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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온라인게임상에서의 욕설이고, 신상정보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모욕죄 역시 특정성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보다 당시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