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날은 휴일근무로 어떤날은 시간외근무로 적혀있더라고요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 급여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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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8시간 이내의 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는 사업장마다 명칭은 다르나 법정근로시간 또는 휴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인 연장근무로 해석됩니다.
양자는 수당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의미는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시급의 1.5배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연장근무)는 모두 시급에 0.5배 가산하는 것으로 급여 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2배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말그대로휴일날 근무한 경우이고
시간외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겨웅(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는 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