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준비중입니다. 원고측 질문입니다

경매기각결정후

유치권 신고로 명도소송 준비중입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고측입니다

유치권신고서나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를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아서 출력하면 열람용으로 PDF로 뜨던데 제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경매 과정에서 작성된 현황보고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셨다면 가처분 집행조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현황 등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