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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
저번에 질문한거에 연장선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건물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전자독촉을 보냈습니다.
저는 의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답변서를 쓸때 제가 건물주인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자료를 오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오픈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독촉에 대한 이의신청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초기에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 절차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통해 건물주인의 청구 원인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숨기기보다 초기 답변서에서 다툼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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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작성 시 모든 반박 자료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세입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소송을 본격 진행하도록 유도하며, 자료 미제출 시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방향을 해도 무방하나, 자료를 하나하나씩 내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미제출하여 그 부분이 판단되지 않는 위험성을 감내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