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제목 그대로 외도사실을 알게됐는데 확실한 물증증거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 같은데 잘때나 깨어있을때나 본인 신체일부처럼 가지고 다녀서 사실상 몰래보기라던가 하는게 불가능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히려 상황이 안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가족포함 주변인들이 다 부부같은 관계인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실혼 관계이고 장기연애중입니다

2. 제가 스스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눈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3. 개인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4. 탐정을 고용한다면 이게 법정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효력이 있는 범위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외도 대상과의 대화나 통화 만남 등 확인이 필요하나 함부로 휴대폰을 열람하는 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탐정을 통해 밀회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