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1년 5월 발생한 일인데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1년5월 직장상사가 저에게 찾아와 제가 제작한 제품을 칼로 찢고 부수고 던진 후에 칼을 든 상태로 때릴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3명이 목격하였고 훼손한 제품 사진이 있습니다.
보복이두려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퇴사를 생각하여 고소하면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습니다.
칼을 든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때리려는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라서 입증가능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