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 08월 01일 입사해서 건설현장 공무로 일해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 4개 현장을 이어서 근무 하는 도중 2023년 10월 경에 마지막 현장이 종료되으나 저는 서류 작업때문에 12월까지 꾸준히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겨울이라 새로 시작하는 현장이 2024년 03월에 시작된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02월까지 급여의 70프로만 주고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특성상 준공서류 및 견적 작업 때문에 유급휴가 기간에도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가오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10일 이내) 2024년 02월 초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회사에 물어보니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다음 현장에 가면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2023년 12월까지만 근무한 직원이 되어버렸고 2023년 10월부터 급여도 못받고 있어서 최근에 만났는데 간이대지급급 신청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라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피해만 더 커질 것 같아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2023년 10월부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3. 통보없이 임의로 노무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23년 12월까지)
4. 현재까지도 방법이 없다며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급여의 70프로 관한 부분은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검토 결과 가능해 보이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로 보기가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