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4천만원의 경우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