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비용 증여 비과세 맞나요?

2021. 06. 14. 21:32

이미 5천만원은 통장으로 증여 받았구요.

나머지 4천정도 가전, 가구, 스드메, 예물 구입에 쓰려고 더 주신다고 하시는데

총 9천을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받아서 써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5천은 전세자금에 보탤꺼고 4천은 물품 구매에 쓸 예정이고

4천만원에 대해서 입금 받아서 저희 명의 카드로 쓰던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저희 명의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럴 때 따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4천만원의 경우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6.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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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수비용이더라도 돈을 예·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1. 06.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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