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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인이 부동산경매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전문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배운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동산경매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집은 피해라~~ 이런 곳은 유심히 봐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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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소멸 및 인수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해야 싸게 살 수 있지 그렇치 않을 경우 더 비싸게 살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퇴거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쉽고 집이 좋고 명도하기 쉬운 누구나 입찰에 부담이 없는 집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험을 피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경매 물건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 권리관계 분석

      • 권리분석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권리가 해당 물건에 얽혀 있는지 확인 하시고 말소기준권리 이상의 권리는 낙찰자가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점유 문제

      •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향 후 명도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집이 비어 있는지,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세 파악

      • 경매 물건의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시세와 경매가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낙찰가 후 예상되는 시세 회복 기간을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4. 물건의 상태

      • 노후화가 심한 집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물건은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태 또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경매 참여 시에는 입찰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혹시 모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금도 넉넉히 준비하셔야 하며, 경쟁자가 있을 경우 낙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 적정 입찰가를 어떻게 세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매 참여시에는 권리관계, 물건상태, 세입자 문제, 리모델링 문제 등등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때문에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분석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가격은 최소 6개월 이전에 감정한 가격이라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하락장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법적 문제, 물리적 상태, 시장 시세, 그리고 입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경매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된 이유를 분석하고 과도한 가격 책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