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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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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올 1월에 현장 일용직 일을 팀원 4명이서 한조가

되어 청소 및 양중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팀원 한 분이 무거운 박스에 발을 찧어서

발이 퉁퉁 붓고 통증이 있어서 조퇴하시고

병원에 가셨고 그 후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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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승인이 날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산재발생시 회사에서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시, 산재 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