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올 1월에 현장 일용직 일을 팀원 4명이서 한조가
되어 청소 및 양중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팀원 한 분이 무거운 박스에 발을 찧어서
발이 퉁퉁 붓고 통증이 있어서 조퇴하시고
병원에 가셨고 그 후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승인이 날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산재발생시 회사에서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시, 산재 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