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일하는햄스터
일하는햄스터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상대방이 가해자고 저희쪽이 피해자인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저희쪽 물건을 파손 시켰어요.

외국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 신고하고 난 후에도 어렵고 힘들었네요.

물건 파손은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조금 큰 정도?

사건이 저도 모른 사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조사까지 끝냈고 한달 전 쯤? 고지서 같은게 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화로 여쭤보니 담당 수사관님께서 벌금형으로 끝났고 손해배상 청구 건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문의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근데 저희는 피해를 본 입장이니까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어디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 말고도 할일이 너무 많은데

법원에까지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되는거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까 걱정이네요 듣기로는 민사소송..? 까지 해야 한다 들었는데 맞나요? ㅠㅠㅠ 많이 복잡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되실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점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즉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으시는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배상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송절차를 전혀 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