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상대방이 가해자고 저희쪽이 피해자인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저희쪽 물건을 파손 시켰어요.
외국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 신고하고 난 후에도 어렵고 힘들었네요.
물건 파손은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조금 큰 정도?
사건이 저도 모른 사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조사까지 끝냈고 한달 전 쯤? 고지서 같은게 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화로 여쭤보니 담당 수사관님께서 벌금형으로 끝났고 손해배상 청구 건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문의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근데 저희는 피해를 본 입장이니까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어디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 말고도 할일이 너무 많은데
법원에까지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되는거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까 걱정이네요 듣기로는 민사소송..? 까지 해야 한다 들었는데 맞나요? ㅠㅠㅠ 많이 복잡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