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제가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조회해보니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뜨네요. 이러한 유형의 퇴직금은 어떻해 관리가 되고 있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며 DB형과 달리 적립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재직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이후 퇴직 시 해당 퇴직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의 경우 1년 연봉 총액의 1/12를 운용기관(은행)에 납입합니다. 이후 일시금 또는 만55세 이상의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해주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 계좌를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수익/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