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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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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DC확정기여형은 어떤 형태인가요?

제가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조회해보니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뜨네요. 이러한 유형의 퇴직금은 어떻해 관리가 되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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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며 DB형과 달리 적립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재직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이후 퇴직 시 해당 퇴직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의 경우 1년 연봉 총액의 1/12를 운용기관(은행)에 납입합니다. 이후 일시금 또는 만55세 이상의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해주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 계좌를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수익/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