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4년생과 07년생이 관계를 가졌을 때 의제강간이 되나요?
올해 20살이 되지만 아직 만 18세인 04년생과
올해 17살이 되지만 아직 만 15세인 07년생이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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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 15세인자와 성관계를 가진 만 19세 이상인자에게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므로, 만 17세인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