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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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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에 해당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5인이상 기업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준 1. 연인원/월 가동일수=5인 이상(5월 23일부 충족예정)

기준2. 한달 영업일 기준 1/2 이상 5인 이상일 것(5월 12일부 충족)

5월 23일부로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5인이상기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규정도 그 때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겨웅 5월 23일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일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연장/야간/휴일/연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부로 5인 이상이 된다면 5월 23일 이전에 근로했던 근무에 대한 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5월 23일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 연장근로일 이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3일 이전에 연장근로한 경우 매일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