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에 해당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5인이상 기업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준 1. 연인원/월 가동일수=5인 이상(5월 23일부 충족예정)
기준2. 한달 영업일 기준 1/2 이상 5인 이상일 것(5월 12일부 충족)
5월 23일부로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5인이상기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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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규정도 그 때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겨웅 5월 23일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일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연장/야간/휴일/연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부로 5인 이상이 된다면 5월 23일 이전에 근로했던 근무에 대한 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5월 23일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 연장근로일 이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3일 이전에 연장근로한 경우 매일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