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2022. 05. 13. 18:48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에 해당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5인이상 기업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준 1. 연인원/월 가동일수=5인 이상(5월 23일부 충족예정)

기준2. 한달 영업일 기준 1/2 이상 5인 이상일 것(5월 12일부 충족)

5월 23일부로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5인이상기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5.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5. 15.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규정도 그 때부터 적용됩니다.

      2022. 05. 15.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겨웅 5월 23일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일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5. 0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연장/야간/휴일/연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부로 5인 이상이 된다면 5월 23일 이전에 근로했던 근무에 대한 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5월 23일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0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 연장근로일 이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3일 이전에 연장근로한 경우 매일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4.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