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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게임 감사제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대행 알바를 1만원으로 구했습니다.
선착순으로 굿즈가 소진되어 굿즈 구성품 내 1개 굿즈는 꼭 받아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2-3번을 했지만 원하는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대행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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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행알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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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굿즈를 하나라도 받는 것이 해당 대행의 조건에 해당 하였을 때만 그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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