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 24년도 4월 게시 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dc형에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고요~
퇴직연금은 연납방식이나,
고용노동부와 은행에 통화해본결과
24년도분은 24년도에 최소 1회이상.
연봉의 1/12 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납이지만 내부적으로 월납을 해주고는 있으나
연봉에 대한 1/12 를 적립받지 못했는데요.
즉 1~3월분은 납입. 그 이후로는 미납 상태이며,
늦어도 2월초 납부가 될 거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일 경우, 24년도 육아휴직분의 사후지급금도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기한 내에 불입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적립시 퇴직금 체불이 문제됩니다.
엄밀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체불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