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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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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 24년도 4월 게시 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dc형에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고요~

퇴직연금은 연납방식이나,

고용노동부와 은행에 통화해본결과

24년도분은 24년도에 최소 1회이상.

연봉의 1/12 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1. 연납이지만 내부적으로 월납을 해주고는 있으나

    연봉에 대한 1/12 를 적립받지 못했는데요.

    즉 1~3월분은 납입. 그 이후로는 미납 상태이며,

    늦어도 2월초 납부가 될 거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임금 체불일 경우, 24년도 육아휴직분의 사후지급금도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 기한 내에 불입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적립시 퇴직금 체불이 문제됩니다.

    2. 엄밀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체불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